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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8-26 04:33
    '어린이보험'이라더니 어른도?… 15세 넘으면 가입 못한다
     글쓴이 : 연지맘
    조회 : 90  
    오는 9월부터 16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로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범위를 제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실시한다.

    우선 어린이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 제한한다. 즉 16세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의 어린이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셈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전략적으로 대상 연령층 확대에 나섰다.



    -중략-



    이날(19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를 금지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이를테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으며,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다.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64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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