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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향원  커뮤니티  애향원소식 [공지사항]
     
    작성일 : 24-11-11 10:32
    지적장애인거주시설애향원 직원 채용 모집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  
       1. 2024년 1차 채용공고문(24.11.11).pdf (95.1K) [1] DATE : 2024-11-11 10:32:55
       2. 애향원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이용동의서.hwp (88.5K) [0] DATE : 2024-11-11 10:32:55

    지적장애인거주시설애향원에서는 지적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프로그램 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급식 조리를 제공해 주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모집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지원 요건

    분야

    인원

    지원 요건

    담당 직무

    생활재활교사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채용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 포함.)

    -거주인 일상생활 돌봄

    -프로그램 참여 및 진행

    -거주인 상담 및 고충 해결 노력

    -거주인 보호자 상담

    -시설 내 행사 참여 및 지원 등

    조리원

    1

    -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

    -급식 조리 및 배식 업무

    -급식실 및 주방 기구 위생관리 등

     

    2. 채용 결격사유

    . 채용공고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조리원은 보건소 보건증(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지)결과 부적격자.

     

    3. 전형 방법 및 제출 서류

    차수

    전형방법

    제출 서류

    1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기관양식 및 자율서식).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다음 사항 기재하지 말 것. (용모··체중 등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사진,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2)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기록할 것. (경력 미기재는 경력인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건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기관양식).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함.

     

     

    4. 분야별 근무 형태

    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생활재활교사

    3교대

    1일차(오전)

    07: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2일차(오후)

    14:00~23: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일차(야간)

    23:00~익일0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일차(휴무)

    08:00~익일07:00

    조리원

    일반근무

    3일간

    06:30~18:00(휴게시간 1시간30, 연장근무 2시간 포함)

    4일째

    휴무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도 있음.

     

    5.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ehyanginsa@hanmail.net), 우편접수

    . 접수기한: 24. 11. 11.() ~ 11. 28.()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238 애향원 총무기획팀

    . 전 화: 033-462-8594 (응대가능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6. 급여 및 복리후생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가능함. (군복무경력 3년 이하 별도 인정)

    . 호봉제이며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로수당, 가족수당,